Think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
박주찬
2011. 2. 17. 03:27
<사진출처><"나만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만평)>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 표현의 자유 위축”>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작성 마치고 한국정부에 사실관계 확인요청 “2008년 이후” 명시…‘MB 인권정책’ 국제망신
<유엔 우려” 제약 표현자유 한국 문제... 등 검열 인터넷 “방통위>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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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념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를 이득, 그리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창작의 자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등의 창작적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를 특히 창작의 자유라고 부르기도 있다. 한편, 예술적 창작성이 희박한 것, 예를 들면 단지 외설적일 뿐인 것이거나 범죄 수법등을 밝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표현·창작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금지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르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익명성의 보장'이다.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 받는다고 설명되고 있다. 실제 언론 등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이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필요시에만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된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011/02/05 - [Think] - 표현의 자유 (나는 어디까지 말할수 있나) - 100분토론을 보고
유엔 보고관이 이런 보고서를 6월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 주요 내용으로는
<참조>
보고서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정부 기관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중상이나 모욕으로 간주하면 평화적 의견 표현 또는 정보 배포도 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 거부ㆍ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방송통신심의위 폐지를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위축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형법 규정을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한계를 둬야 한다는 권고도 담겨 있다. 라뤼 보고관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감시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는 관행, 공립학교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 찬양ㆍ고무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도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참조끝>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이것이 젊은 세대들만 공감하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들이 힘들게 이루어 놓은 자유를 다시 정부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부터 줄곧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은 억압한다. 정부의 자유제한은 곧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다. 아침에 아이패드 뉴스 어플로 뉴스를 보다가 이번 설날아침의 대담에 대한 비평을 들었다. 설날 아침에 청와대가 연출하고, 패널들까지 섭외한 한면의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양방향 소통이 아닌 그냥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봐 주기만을 바랬다. 국민의 의견따위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1년에 27번 정도의 기자회견을 한단다. 물론 질문도 받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가. 취임후 지금까지 몇번의 기자회견을 하였는가. 자신이 떳떳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마치 어리석은 어른이 자신의 이야기가 무조건 옳타고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설] 국민 감동과 거리 먼 일방소통 식 MB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왕과의 대화’?>
그나마 인터넷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인터넷 언론 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제한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옳타고 느끼는 바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방송4사는 이런 일방적 소통을 모두 생중계 했다. 4사 모두 합쳐서 8프로 시청률이 나왔다. 시청율을 보니 그나마 안심이 된다. 그러나 이번 이명박 대통령 주연의 드라마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다. 행정구역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리고 자신이 국민을 어떻게 속여서 표를 얻었는지도.
<"자신 없냐"던 노무현 대통령 기억나나?>
위 기사를 한번 보자. 이 기사의 주인공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든 아니든 관계는 없다. 대화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것은 이런식이어야 한다. 진정성 없는 그런 잘 짜여진 드라마가 아니라, 이런 서로간의 교감도 있어야 하고, 발전 방향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가 후퇴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보고서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다. 무슨 잘못이 들어나도 항상 당당한 우리정부.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