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와의 Q&N
박주찬
2011. 1. 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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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개글)
작성자 | 박주찬 | 작성일 | 200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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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녕하세요~ | ||
내용 | 국회의원이 꿈이 되어버린 대학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말이아니죠? 제가 힘이되고 싶어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질문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국회의원에 출마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경험도 없고 지식도 많이 없지만 제 확고한 신념과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꼭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대학교 재학중에도 선거 출마가 가능 할까요? ? 그리고 대학교내에서나 출신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선거자금으로 사용가능 할까요? ? 물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대학,초,중,고 내에서 선거활동은 가능한건가요? ? 일단 조그만것부터 알아볼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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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담당부서 | 법규안내TF팀 | 전화번호 | 02-503-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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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전화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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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찬 | 작성일 | 2009.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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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감사합니다~또 질문이.. | ||
내용 | 안녕하세요~ 아침에 전화받고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동했습니다.ㅎㅎ 선생님이라는 호칭까지는 안쓰셔도 되는데요..ㅎㅎ 전 아직 어려서..ㅎㅎ 일단 전화를 받고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내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수가 없고 대학교 내에서는 강의실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다는 말씀이신것 같네요. 1.그럼 대학교 건물안은 괜찮은가요? ? 2.그리고 학교에 도움을 청해 학교 학생부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운동을 하는건 어떻게 되나요? ? 3.건물 안이나 밖에 전단지나 포스터 등이 부착가능한가요? ? 4.선거구에 아는 지인들과 대학생 친구들,초,중,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제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 자원봉사? 아니면 급여를 지불해야 하나요? ? 5.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 6.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그냥 어울리면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위반이 될까요? ? 그리고 4.일반 길에서 선거운동시 건물안(가게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나요? ? 집안은 물론 안되지요.남이 아무나 들어갈수 없는 공간은 안된다고 하셨으니. 5.그리고 선거유세시 차량유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요. 6.정당이 아닌 무소속 출마를 하고 싶은데요.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인원이나 급여,선거시간,차량유세장소,거리유세장소등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모두 받아보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이나 유세에 관한 자료말입니다. 이번에도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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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담당부서 | 법규안내TF팀 | 전화번호 | 02-503-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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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전화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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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개글)
작성자 | 박주찬 | 작성일 | 200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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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이 있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질문을 드려 죄송스럽네요. 그냥 인터넷 답변으로 답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할것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전(평상시) 예비후보자등록후 후보자등록후 선거기간 이 네 기간에 해당하는것인데요. 1.각 기간에 지인들에게 문자메세지로 지지를 호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 2.아니라면 어느기간에 해당되고 내용은 어떤것까지 허용이 됩니까? 3.그리고 제가 보낸 문자를 받은 지인이 다른사람에게 또 문자를 보낸다면 그것은 불법인가요? ? (제가 부탁한경우,아닌경우) 4.각 기간에 출신학교를 찾아가서 동창들에게 지지문자를 보내는 것도 불법인가요? ? 인터넷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4개의 기간으로 바누어서 답변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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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담당부서 | 법규안내TF팀 | 전화번호 | 02-503-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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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지호소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내 유권자들(지인들 및 동창들 포함)에게 발송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에 이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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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개글)
작성자 | 박주찬 | 작성일 | 200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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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녕하세요~ | ||
내용 |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질문드리려구요~ 1.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유세 가능한가요? 그리고 명함을 돌릴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2.제가 직접 만들어 선관위에 명함을 신고하고 돌려야 하는건가요? (명함에 들어가야되는요소와,들어가면 안되는 요소) 3.부산 사하구 갑지역은 몇장이나 배부할수 있는거죠? 4.예비후보떄 전단은 10분에 1만 우편발송 가능하다고 하셧는데요. (전단에 들어가야되는요소와,들어가면 안되는 요소) 3.부산 사하구 갑지역은 몇장이나 배부할수 있는거죠? 우편비 액수는 어느정도 될까요? ? (발송비만) 또 국회의원후보 선거유세(차량,도로) 어떤식으로 하나요? ? 법에 근거한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홈페이지로 답글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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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담당부서 | 법규안내TF팀 | 전화번호 | 02-503-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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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문 1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에 따라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이 아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비정규학력,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문 3에 대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제작·배부수량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제작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포함)만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명함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앞면에는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음),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을 적어야 하고, 맨 뒷면에는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음),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며 기타 게재내용에 대하여는 상기 “답 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은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이를 알 수 없음을 양지하기 바라며, 예비후보자발송비는 관할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구체적으로 질의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제59조,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내지 제74조, 제79조, 제82조의4, 제82조의5, 제82조의7 등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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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개글)
작성자 | 박주찬 | 작성일 | 200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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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천받을때요. | ||
내용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300인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이 필요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한 자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선거기간 개시일전 2일간임 1.장소는 공개된 곳이면 상관이 없나요? ? 예-대학캠퍼스,번화가 인도 등.. 2.예비후보 등록후에 추천 받으면서 명함을 제가 직접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 3.그리고 추천을 받는다는게 제 어떤 정책이나 그런걸 보르면 무작정 해 달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무슨 글귀나 정책같은걸 적어서 그 장소에 붙이거나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 인터넷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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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담당부서 | 법규안내TF팀 | 전화번호 | 02-503-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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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받는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구두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에 의한 명함배부 금지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받으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장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책 등을 게재한 선전물을 배부·첩부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및 제93조 또는 제10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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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개글)
작성자 | 박주찬 | 작성일 | 200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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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원봉사자 모집 질문입니다. | ||
내용 | 선거유세를 같이 할 자원봉사자는 어떤식으로 모집해야 하나요? 언제부터 모집이 가능한지요? 법에 근거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담글 주세요~~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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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담당부서 | 법규안내TF팀 | 전화번호 | 02-503-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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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 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모집시기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때에는 행위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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