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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나는 어디까지 말할수 있나) - 100분토론을 보고
박주찬
2011. 2. 5. 05:43
한달정도 지난 토론이지만 이제서야 보게 됬다. 2011년부터 100분토론은 트위터를 이용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 작년에 100분 토론 방청을 가기 전에 트윗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트위터라는 도구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100분토론 제작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표현의 자유. 쉬우면서도 어려운 주제의 토론이었다. 요약하자면 간단하다. 인터넷에서 허위의 내용을 글로 표현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해야하나, 공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우선 이번 토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 제47조 전기통신 기본법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 조항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에따라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요점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라는 이 문구에 있다. 공익을 해한다는 규정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 법은 위헌이고, 무효라는 이야기이다. 토론에서 이야기 하는 공익을 해한다는 말은 구체적,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디까지 허위사실로 인한 위험에 처한다고 할수 있을까. 실제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구체적,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험에 처했었나??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많은 악의적인 글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누구를 해할 목적이 있는 글인지 우선 구별해 내야 한다. 개인을 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면 우리는 명회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 오해하기 쉬운 것이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개인을 해할 목적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해을 주는 글들은 토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토론에서 다룬 문제는 "피해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공익, 즉 국가를 해할 목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에 의해 우리 국가가 구체적, 명백한 위험에 처했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형법으로 그것을 처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이 법은 효력이 없다.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법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워준 판결이었다. 트윗 토론을 시작하고 화면밑쪽에 시청자들의 트윗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가장 많은 의견이 자정능력을 믿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 이었다.
토론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인터넷, SNS 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그러나 모든 패널들이 인정하였듯이 인터넷이 주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이 있는데 적은 단점을 위해서 이런 인터넷을 규제 하여야 할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해야 할까.
물론 악의적으로 쓴 글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걸러 낼 능력이 된다. 그런 자정능력을 믿지 못하고 정부에서 통제하여 걸러 낸다고 하면 정부에 불리한 이야기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득을 주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교육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요즘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마녀사냥에 들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을 뿐이지, 이런 일들은 사회 곳곳에서 있어 왔던 일들이다. 다만 그것이 기기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현 되었을 뿐, 그것이 더 많이 나타나고 심해졌다고는 할수 없다. 오히려 이런 마녀사냥을 지켜보면서 이런것은 잘못되어 있구나, 하지 말아야지 하는 교육의 효과도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극소수의 네티즌들이 신상을 파해치고, 온갖 욕설을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은 언론통제의 움직임이 있었다. 글을 적으면서도 내가 고소 당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하고, 그런 고민으로 인해 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도 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다.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언론사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저 써 내려 가는 것이지 그것이 꼭 사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00% 사실만 작성해야 한다면 어느누가 인터넷에서 글을 작성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걸러서 비판하고, 또 찬성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것이 네티즌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사실이 아닌 글이라도 그 글에 타당성이 있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글이라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나도 오늘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나의 글로 내가 정부비판으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 허위사실로 잡혀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러나 비판없이는 성장도 없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이상 발전이 있을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모조리 사회의 악으로 규정해 버리기 떄문이다. 소통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알수가 없다는걸 알면서도 소통은 커녕 정부는 설날 아침에 각본대로 짜여진 이명박 대통령 주연의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다. 여러 책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제발 국민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하고, 그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해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나중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인다. 국민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