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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은 말 그대로 노.. 더보기
교육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등록금 인하 꼭 이루겠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정치권,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결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록금 인하의 방법은 무엇인지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하는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반값등록금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어느 선 까지, 몇%를 인하 할 수 있을지는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지면 산출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반값등록금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등록금 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인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