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09.4.21>]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것을 포함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⑤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1]
[제2조의2에서 이동 <2009.4.21>]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1]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대표자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 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영업소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의 업무 총괄 사용인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0.4.20>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3.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4. 그 밖에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1]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4.20]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 총괄 사용인의 주소 및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을 말한다. <개정 2010.4.20>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1]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4.21]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20>
1. 대부업등 등록번호
2. 삭제 <2010.4.20>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전문개정 2009.4.21]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1]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 다만,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백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4.20>
[본조신설 2009.4.21]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0.7.21>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4.21]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삭제 <2010.4.20>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전문개정 2009.4.21]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09.4.21]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1.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1]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1.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4.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1]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대부중개현황·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1]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1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1]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1]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0.7.21>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44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1>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전문개정 2009.4.21]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1]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9.4.21]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9.4.21]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제9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49>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상호 변경에 관한 특례) 대부업자등이 그 영업소로서 본점 및 지점을 경영하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최초로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영업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외의 영업소도 상호와 관련하여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대부업"을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부업(「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부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부업"을 각각 "대부업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부업 관련"을 "대부업등 관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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