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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직선거법 - 부칙




부칙 <제4739호, 1994.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및 선거사무일정 기타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 등의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등의 작성·첩부·철거·발송비용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법 공포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보궐선거 등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법 공포일"을 말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6월27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5년7월1일부터 개시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의원의 임기)제1항 및 같은법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6월30일에 만료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④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에 있는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적용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당선무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 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 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62조제5항 및 제77조제5항중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 1항 각호의 1"로 한다.
③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로 한다.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 1994.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47호, 199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9호, 1995.5.10>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957호, 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7호, 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9호, 1996.2.6>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선거구, 북구강서구갑·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갑·을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군갑·을선거구, 강원도 태백시정선군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충청남도 금산군논산군선거구,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갑·을선거구, 보성군화순군선거구, 장흥군영암군선거구, 경상북도 문경시예천군선거구, 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경상남도 울산시남구갑·을선거구, 거창군합천군선거구)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칙 <제5262호, 1997.1.13>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제719(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12호, 1997.11.1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은행법) <제5499호, 1998.1.13>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5508호, 199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7호, 1998.4.30>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6조(피선거권)제3항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의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65호, 2000.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1항 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한다.

제3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5조(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제273조(재정신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13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 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제4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 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직자윤리법) <제6388호, 2001.1.26>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6497호, 2001.7.2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선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도 적용한다.

③(보궐선거 등의 공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한다.

 

부칙 <제6518호, 200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⑥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663호, 2002.3.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된 경우 그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와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부칙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6854호, 20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 <제6988호, 2003.10.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9호, 2004.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4조(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은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5조(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선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은 제34조(선거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분구 및 통·폐합 조정된 선거구(구역경계를 조정한 경기 용인의 갑·을, 인천 부평구 갑·을 선거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신문광고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3조(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방송한 방송연설의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횟수가 2회를 넘는 경우에는 2회로 본다.

제14조(당선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68조(공소시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제3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7681호, 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서 인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각 인용법률의 시행전까지는 이 법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전 7월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시·도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을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를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구역안에"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로, 동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을 "읍·면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을"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1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 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제16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 2006.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850호, 2006.3.2>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마다 각각 4인으로 한다.

③(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8053호, 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2호, 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8244호, 2007.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기도의 선거구명란 및 선거구역란 중 “의왕시”를 각각 “의왕시”로 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제8423호, 2007.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제70조(의원의 퇴직)”을 “제78조(의원의 퇴직)”으로 한다.
④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형사소송법) <제8496호, 2007.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재정신청)제2항·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및 ④ 생략

 

부칙 (형사소송법) <제8730호, 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및 ③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공직선거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5>부터 <333>까지 생략

제6조부터 제106조까지 생략

 

부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①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행정심판법) <제887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및 ⑤ 생략

 

부칙 <제887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0조의3·제65조 및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선거구역의 경계를 조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갑·을,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서구선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4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때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를 반환하고 새로이 그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8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9조(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13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직자윤리법) <제9402호, 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9466호, 2009.2.12>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9785호, 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행정심판법) <제9968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선정대표자),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 제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집행정지)제1항, 제23조(보정),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28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 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 등의 반환)·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74호, 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동해시제1선거구와 동해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일부를 분할하여 김해시제5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그 적용이 중지되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부터 부과한다.

제10조(공무담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③ 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67호, 2010.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시·도가 그 조정을 위하여 행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제24조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따른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3월 25일까지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5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역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부칙 (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