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하구 소식

사하구 공직선거법 적용사례를 살펴보니.


<한나라당 현기환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부산 사하구의회 의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기사참조>-<한나라당 현기환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한나라당 현기환의원(부산 사하갑)이 지역구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민원 수집과 업적홍보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되자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나 불과 반나절만에 조사를 종결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중략)
 부산시 선관위는 "현 의원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장영실과학고 유치가 무산된 이후 제2 과학고 유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방과후 학교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학부모들의 현안 건의가 나왔을 뿐이며 공약사항을 발언하거나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선관위가 현 의원 측과 사하구 관내 22개 초.중.고 학교 관계자의 설명만 청취하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이 공약관련 발언을 들었는지 등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조사를 조기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기사참조>-<부산 사하구의회 의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김 의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3천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1만여장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하구에서도 많은 선거법위반혐의가 드러났다. 물론 무혐의로 종결된 것도 있고, 이번 사하구의회 의장처럼 당선무효형을을 선고받는 사람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의 벌금형으로 선고가 내려지는가이다. 얼마전 이런 당선무효규정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국민들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당선무효 선거법’ 완화 추진>

*현행
-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당선무효
-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무효
- 기간 상관없이 선거범죄는 당선무효

*개정안
- 당선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당선무효
-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무효
- 선거 180일 이내의 선거범죄만 당선무효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글은 새로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여론이 따갑다고 이제와서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않을 꺼라고 변명해도 이미 업질러진 물이다. 이런 꼴통 국회의원들, 몰아내야지.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기위해 노력중입니다^^

Daum View 구독하기 (+)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게
View on 클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