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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제1장 총칙<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은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저임금법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올해 알바천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의 40%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OECD 최저임금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통계 조작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1위 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OECD국가 최저 임금 수준은 평균 임금의 50%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EU에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수습기간>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편의점, PC방 할 것 없이 노동자의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사실 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3,88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10년 최저임금 4320원 기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임시로 하는 일, 즉 부업' 을 말합니다. 임시로 하는 일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편의점, PC방등 대부분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라는 것은... 이런 곳에서는 빠르면 1,2일, 조금 시간이 걸리면 1주일이면 일을 배우고도 남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수습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3년 연속으로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흥정에 의해 결정되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노동계는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런 금액들을 기준 없이 협상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라가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자 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최저임금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물가상승률 + @'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치에 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계는 노동자들에게서 노동력을 착취 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려대상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이런 고려대상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모호성 때문에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우리 주위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데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과연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용시장에서는 노동자가 약자'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특히 '임시로 하는 일'의 뜻을 가진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단기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찾아보면 방학중 아르바이트,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방학 중 일을 하는 경우, 보통 3개월 이상은 힘듭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수습기간은 3개월. 이 말은 수습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일을 2가지 한다는 것은 일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약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을 포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사정을 모두 수렴할 수는 없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 법은 누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실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면 껄끄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와 대면해야 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료 또한 필요합니다. 법을 어긴 것은 고용주인데, 언제나 노동자가 약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만 총 4만5745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1만451건, 최저임금법 11조 위반이 3만526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 것은 단 6건이며 사법처리는 약 100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업체들에 대해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부분 ‘시정명령’만 내리거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액 지급 위반 사건의 판결은 총 85건에 불과했으며 판결은 벌금형 55건, 선고유예 26건, 징역 4건이었다. 징역 처벌을 받은 경우는 4건(징역 4개월 2건, 징역 6개월 2건, 모두 집행유예)였으며 벌금은 대부분이 30만원, 50만원이었다.'
-<최저임금법 과태료 부과 6건 불과>
이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정부의 태도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저입금법 위반시에는 명백하게 사법처리 해야 됩니다.


<주찬이의 공략>

1.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명시된 노동계약서를 작성한다.
2.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수습기간을 1개월로 수정한다.
3.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을 OECD평균 수준인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인상한다.
4. 최저임금법 결정을 위 사항에 나와 있는 고려대상을 통계화 해서 뚜렷한 근거를 두고 결정한다.
5. 최저임금 위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6. 최저임금법 위반시에는 합의여부를 떠나 명백하게 사법처리한다.


최저임금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흥정, 합의로 이루어 져서는 안됩니다. 법은 반드시 고용시장에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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