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탁금의 공직선거법상 용어는 기탁금이며,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 500만원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 후보자가 당선, 사망,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특표한 경우 기탁금의 50%를 반환합니다.
- 후보자가 유표투표총수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기탁금의 납부는 후보자 등록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입금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 및 수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선거 공탁금은 1500만원 입니다.
예비후보등록까지는 지금부터 딱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험이 끝난지 며칠이 지나고, 여러가지 생각에 머리가 아프지만.
이제 며칠후부터 하루 투잡을 하기위해 계획중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집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후4시30분부터 밤 12시 까지인데 다른일에 따라 시간이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낮에 일찍 마치는 일을 하던지 아니면 밤을 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많이 없고, 쉬지도 못하지만
꿈을 위한 노력을 이젠 지체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오면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준비를 해서 올해말 쯤에는 당장이라도 투잡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비록 다른 후보들 처럼 계획을 짜거나 공략을 더 깊이 공부하지는 못해도
저는 우선 가장 시급한 공탁금과 선거자금을 벌기위해서
더 발벗고 뛰어야 할 듯 합니다.
1년만 죽어라고 벌어 보겠습니다.
1년후 당당하게 아르바이트로 번 1500만원을 가지고
후보등록을 하고, 조금이나마 선거자금으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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