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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부패, 정부인사 문제점

공직자 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던중 부패방지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부패방지법 [腐敗防止法]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
2001년 6월 28일 국회 표결에 붙여 통과된 법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부패방지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고 있다. 원래 새천년민주당에서는 '반부패기본법', 한나라당에서는 '부정부패방지법', 시민단체에서는 '부패방지법'을 주장하였는데, 시민단체 안이 채택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장관·차관·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또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신고자가 신변에 불안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도 인정된다.
 그 밖에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인해 퇴직·파면·해임된 경우, 퇴직하기 전에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 후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 직전에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공직자윤리규정과 관련된 업무 외 소득 제한, 금지된 선물 목록과 처리 절차, 부정공직자 취업 제한,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법의 근본 취지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평소에는 대결 구도로만 치닫던 여야가 부패방지법 제정에서는 어떻게 호흡을 맞추었는지 궁금하다는 야유도 잇따랐다.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정 1981. 12. 31. 법률 제3520호).
 일정한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며, 범위와 표시 방법은 개별적으로 정하여진다.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산을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 허위·누락·오기가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 사항과 신고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로써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둔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은 등록대상 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등록사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은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제출, 취업제한 위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 등은 처벌된다.
6장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공직자 들의 부패방지에 분명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많은 공직자 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일 수록 이런 부정부패에 연관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만큼 권력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나는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 라는 것이 그저 시험만 보고, 임명만 받아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청렴함이 가장 큰 미덕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보면 그런 부정부패에 관대하고,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정도쯤이야. 이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이렇게 용서해 주는 순간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작은 부정부패, 큰 부정부패 이렇게 나눌수 있는가? 난 단번에 말 할수 있다. 부정부패는 뇌물의 많고 적음, 청탁의 종류와 수에 따라 나눌만한 사안이 아니다. 모두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다. 요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뉴스를 보면 웃음만 나온다. 돈을 얼마를 받았느니, 인사청탁을 했느니 등등, 그리고 함바비리도 나오고있다. 그렇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기에 그 높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고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용서해 주기에, 금방 잊어주기에 그 사람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나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냉정해 질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 한번의 용서를 해주면 두번의 용서를 바라는 법이니까.


다음으로 정부인사에 관한 문제이다.

 얼마전 장관임명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국회방송으로 전부 다 봤다. 이 임명에는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잘못된 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이다.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삼권분립"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에 속한다고하여 3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출처] 3권분립 [三權分立 ] | 네이버 백과사전


 입법부인 국회의원과 행정부인 장관은 엄연히 분리된 기관에 있다. 그러나 이런 기본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몰라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한심하다. 가장 기초적인,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법인데 말이다.

 다음은 한없는 너그러움이다.
 청문회를 보면 뻔하다.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항상 찬성이고, 야당인 민주당 등은 항상 반대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반대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정부의 부하들이 되어버린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까지 든다. 어느나라 국민들이 이런 많은 의혹에도 찬성을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너그럽다는 학습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런 공직자를 임명 하는 것을 보면 가장 큰 잘못은 나라의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임명 한다고 말은 하지만, 흠결이 많은 후보들이 청문회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것을 보면 이건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있다고 밖엔 달리 생각이 들지 않는다. 돌려막기 인사, 보은인사 등등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하고, 법을 어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어처구니 없지만 현실이다. 

 이런 인사들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본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법을 위반하지 않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중립적 입장에서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만 한 인재라고 생각되면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슴아픈 현실이다.

  얼마전 공정사회를 외지고, 또 외치던 대통령이 생각난다. 이얼마나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나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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