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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자신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김충환과 의원들.


이 사람이 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다.
 
 <김충환 "공직선거법 문제있어 개정안 내">

 얼마전 한 국회의원이 선거법개정안을 들고나왔다. "한나라당 김충환",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럴듯한 말로 의원들을 설득했고, 그 설득에 넘어간 의원들은 서명을 했다. 그렇게 선거법 개정안이 탄생했다. 서명을 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김충환, 강석호, 고승덕, 김선동, 김옥이, 김정권, 박대해, 박민식, 서상기, 송광호, 이종구, 이한성, 이화수, 장윤석, 정의화, 자유선진당 김용구, 김창수, 이진삼, 민주당 홍영표 의원

<김충환,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제밥그릇 챙기기’ 비난>

 김충환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도 17년 전에 만들어진 벌금 100만원 규정으로 선거 때마다 너무나 많은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낮은 액수로는 재판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존비속 문제도 현행 선거법은 4년 내내 존비속을 통제하지 않으면 선거직 공직자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김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09년 1월 설 선물로 2만9000원짜리 멸치상자를 유권자 등에게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15특사 때 사면 복권됐다.

 멋지다. 자신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수 있게 만들기 위한 법개정이라니... 얼마전 청목회 기습처리와 헌정회 지원금때문에 논란을 만들더니. 정말 어이가 없을뿐이다. 여기에 논란이 커지면서 김충환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변조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겠지만, 어짜피 지금 국회의원들은 한통속 아닌가.

<김충환, 이번엔 '선거법 개정안' 변조 의혹>

 아, 먼저 선거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길레, 이렇게 흥분을 감출수 없는지 먼저 살펴보자.

* 현행 선거법
-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당선무효
-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무효
- 기간 상관없이 선거범죄는 당선무효

* 개정안
- 당선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당선무효
-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무효
- 선거 180일 이내의 선거범죄만 당선무효

 왜 자신들을 위한 입법인지 알수있겠는가. 김충환의원이 말했다. 사회환경이 바뀌어서 법을 개정해야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사회환경은 바뀌어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그러나 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김충환의원 발언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법을 어겼을때"를 전재로 한다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데, 만약에 어겼을때를 대비해서 조금 널널하게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소리다. 법을어기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100원짜리 하나 훔쳐서 감옥에 간 사람도 생기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100만원이 적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선거법위반 판결이 나면 벌금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옳은것 아닌가. 김의원의 발언은 법을지키지 않겠다고 국민앞에 선언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도 글을 쓰면서 흥분을 달랠 방법이 없다. 무엇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누가 뽑아준 국회의원인가. 그런데 이렇게 민생법안은 뒤로하고 자신들만 챙기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정말 대한민국이 싫어지려고 한다. 더이상 이런 정치인은 뽑지말자. 이번 개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나 혼자서라도 김충환의원 낙선운동을 벌일것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더 거세게 할 것이다.

2011/03/05-[Think]-청목회 기습처리, 국회의원들 자신을 위한 입법 그만해라.

"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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