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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PC방 전면적 흡연금지, 여러분의 생각은?


 며칠전부터 포털 싸이트 메인에 보이는 PC방 관련 기사가 있다. PC방 흡연금지, 이 제목을 보고,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흡연하는 사람들을 너무 비하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분명 문제가 있는것은 확실하다. 먼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자.

<공공시설 흡연금지 "PC방 폐업 속출 할 것">

<PC방서 담배 못핀다?… 사장님들 뿔났다.>

 이 기사들을 읽어보면,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예를들자면) 이것은 마치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듯 보인다. 나는 피씨방 아르바이트를 여기저기서 좀 오래 해 왔다. 그래서 지금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현장에서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알고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살펴보자.

<기사참조>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PC방, 만화방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을 비롯해 목욕탕,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지하 상점가, 총면적 1000m² 이상의 학원, 면적 150m² 이상의 음식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25곳과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곳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완전 무시한 법이다. 법을 개정하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업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장사하지말라는 이야기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제부터 이야기 해 보겠다.

 우선 PC방 상황을 알아보자. 지금 사진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PC방의 흡연석, 금연석의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PC방은 법적으로 금연구역, 흡연구역으로 분리되어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다. 몇년전 다른 피씨방에서 일을할때, 그때는 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자리만 흡연석, 금연석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년이 지난 지금의 법대로라면 흡연석, 금연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마실 확률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PC방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PC방 손님중 흡연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아예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버릴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흡연석, 금연석을 분리하는 그 법을 몇번이나 바꾸면서 PC방 업주들에게 강요했다. 업주들은 사비를 들여 지금의 차단막 설치까지 했다.

 이쯤하면 내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대충 알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자유조차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해 버린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업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손님들의 요구에 이기지 못한 업주들중 일부는 암묵적으로 흡연을 허용 할 것이고, 그것은 피씨방 업주들을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을수 있다.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단속을 철저하게 하면된다. 단속도 안나오면서,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지켜줄 생각조차 없으면서, 강제로 이런 비현실적인 개정안을 통과시키다니. 비단 흡연구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미성년자들이 밤 10시 이후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것. 나도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고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동안 단 한번의 단속도 나오질 않았다. 현실적으로 단속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은 말할것도 없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속은 없다. 단속없는 법개정. 비현실적인 법개정. 업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법개정. 그냥 장사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이 편할지도 모르겠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많은 악플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법만 잘 지켜진다면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피해없이, 갈등없이 잘 지낼수 있다. 그래도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서 조금씩 개정해 나가면 된다.

그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흡연자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지 않는 정부기관을 비판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흡연자,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또 발생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먹는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다. 그렇기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됫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라는 전제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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