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hink

청목회 기습처리, 국회의원들 자신을 위한 입법 그만해라.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오랜만에 한마음이 되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먼저 개정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1조 2항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수정 : 단체와 관련된 자금 --> 단체의 자금
- 단체의 자금이 명확할 때만 처벌 가능
-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모호해지게 됨.

제32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수정 : 공무원 -->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
-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법활동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
- 31조 2항 개정과 함께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

제33조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 경찰이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적용했던 것
- 특정 기업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 후원금 모금을 알선했다고 해도 ‘강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 것

<정치자금법 기습 처리..."입법로비 면죄부">

 수정안을 살펴보면 모두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항목들이다. 청목회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입법로비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야의 합의가 이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통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생을 위한 사항에는 합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사항에는 이견이 없다. 논란이 거세질듯하다.

 2010년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한다' 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 이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단 두명의 반대만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까지도 반대 없이 통과되자 여론의 비난이 커졌다. 그당시 야당 의원들은 "통과되었는지도 몰랐다. 알았으면 반대했을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더 비난받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정회 육성법’ 파문...전말은?>

<이정희,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발의... "연내 처리해야">

 국회의원들이 비난받는 것은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자신들을 위한 법개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여야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더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모를줄 알고 자신들만의 법을 통과시킨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다. 그런 입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고, 민심을 져 버린다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기위해 노력중입니다^^

Daum View 구독하기 (+)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수 있게
View on 클릭 해주세요^^